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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변경이 가능할까?

N.TOWN 2017. 9.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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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변경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위반내용 및 허가권자의 조치내용,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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