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건물주가 되어라!]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상가임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본인의 경험으로 알기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는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상가 건물주가 되신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 상가 분양 및 매매시에 건물분 가격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이 4,800만원이하 또는 4,800만원이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간이 사업자 등록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급 할 수 없습니다.
- 업종에 따라 0.5%~3%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자입니다.
◎ 일반 사업자 등록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방법-
◎ 분양 및 매매 계약서 원본 (상가공급계약서로 대체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계약금 시기와 중도금 납입시기를 기억하면 계약금·중도금 납입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조기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익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가 완료되고 3~5일내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