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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내건물주가 되어라!]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상가임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본인의 경험으로 알기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는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상가 건물주가 되신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  상가 분양 및 매매시에 건물분 가격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이 4,800만원이하 또는 4,800만원이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간이 사업자 등록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급 할 수 없습니다.

  - 업종에 따라 0.5%~3%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자입니다.

 ◎  일반 사업자 등록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방법- 

 

 ◎  분양 및 매매 계약서 원본 (상가공급계약서로 대체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계약금 시기와 중도금 납입시기를 기억하면 계약금·중도금 납입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조기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익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가 완료되고 3~5일내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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