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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간이과세일 경우 비용처리방법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vs 임차인이 일반과세자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간이과세 임차인이 일반과세인 경우
비용처리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겟습니다.
Q) 임차인측에서 임차료에 대한 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을가요?
-> 네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차인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하는 일반사업자 임차인의 비용처리 방법!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방법은 안쓰시죠..
소득세법에서 위 같은경우 때문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금융회사를통한)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서 경비처리하시면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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