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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면 열람하기
○ 도면은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건물주나 건물주의 위임을 받으신 분만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 건물주의 가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현재 임차인은 발급이 가능.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 가족의 경우 가족이라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건축물대장 도면은 물건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로 가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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