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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바뀔때는 허가사항입니다.
노래광장 , 성인학원 , 성인게임장 등등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고.
1종에는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되며,
2종에는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헬스클럽 등이 속한다.
용도 내 변경사항은 변경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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