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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 지로통지서에 대한 생각



상식이지만 따로 포스팅할 공간을 만들지않아 부동산 상식에 올립니다.


최근 연말이면 어김없이 오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기부하라는 의미로 옵니다.


하지만 지로통지서로 보내도 적십자회비를 아는 사람은 낼 의무가 없기에 알고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드신 노인이나 잘모르는분들은 지로통지서를 보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처럼 


당연히 내는 건줄 알고 입금하게 됩니다.


기부문화가 이런 '지로통지서' 형식으로 오는건 잘못되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유로운 기부문화에서 자칫 역으로 인식이 안좋아질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론 지로통지서로 오는 대한적십사 10,000원에 대한 지로통지서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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