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관련 법 개정 중
수도권·부산·세종 등 전국 18만 가구 대상
보유 기간, 양도 차익 따라 세금 증가 달라
억대 웃돈 붙은 강남권에선 수천만원 늘어
세금보다 웃돈 더 오르면 보유가 유리
무주택 가구는 양도세 중과 해당 안돼
출처 : 중앙일보
반응형
'[부동산] : 너건물주가되어라!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업등록 시 건강보험료 최대80%감면 (0) | 2017.12.14 |
---|---|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간 (0) | 2017.12.11 |
▶ 대한적십자 지로통지서에 대한 생각 (0) | 2017.12.01 |
▶ 주차장의 시설기준 (0) | 2017.11.20 |
▶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차이 (0) | 2017.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