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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3개월 유효한지 6개월유효하다

이런기간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1993년 12월에 내무부에서 행정서류 간소화' 차원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한과 사용 용도란을 폐지했었습니다.

 뒤로 별도의 법에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한 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것이 등기법입니다.

등기규칙 62조를 보면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등기신청시 첨부할 경우 3개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시신청시에는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

그외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법원에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3개월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3개월이 넘은 서류가 들어올 경우 업무 진행을 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법원에서는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음은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은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을 명시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를 보면


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대리인의 위임장을 위임일로부터 6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그외의 경우에 위임장에 유효기간을 두고싶다면 내용에 유효기간을 표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에서 대리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확인한다면

계약상의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여기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많은 판례에서 보면 인감증명과 위임장의 확인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진정한 대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정한 명의자를 알고 있다면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의자와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확인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의 본인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 그림처럼 인감증명의 ​좌측 상단에 신청인이 표시되는데 대리발급한 인감증명이라면

다른 사항을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된다면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반드시 명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대리인에게 직접주거나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됩니다. 

위임장확인을 안하더라도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다시 찾을 방법이 있지만

대리인의 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직접 주었을 때 잘못된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이상 위임장과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중요한것은 대리행위를 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계약하는 매수인 매도인입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니


가급적 최근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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