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임대업등록 시 건강보험료 최대80%감면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그간 임대주택 등록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분리과세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에도,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땐 건보료 최대 80% 감면…양도세 감면확대(기사링크)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