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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부동산정보
간단하고 보기쉽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상가매매시 부가세정리를 합니다!
상가매매를 하면서 과세유형에 대해 모르고 접근하면 세금에 관해서
자본이 준비되지 못한 매매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업자별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매도자는 일반사업자인데 매수자는 간이사업자일경우
매도자는 간이사업자인데 매수자가 일반사업자일경우
매도자는 일반사업자인데 매수자도 일반사업자일경우
매도자는 간이사업자인데 매수자도 간이사업자일경우
어렵죠 어떻게 부가세가 발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경우
매도자 임대업(일반사업자) |
이전/폐업 | ●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계약 ●매수자 임대'외'업종 세금계산서 문제발생 |
매도자 임대(외)일반사업자 |
이전 | ●매수자가 임대업, 임대외업종 관계없이세금계산서 문제발생 |
폐업 | ●매수자 임대'외'업종 포괄양수도 ●폐업시 잔존재화 환급받은 부가세 중 10년이 안된 기간에 대하여 다시 환급하는 문제가 발생 |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간이사업자일 경우
매도자 [간이]임대사업자 |
이전/폐업 | ● 매수자가 임대업(동종업종인경우) 포괄양수도 진행 ● 매수자 임대'외'업(이종업종) 건물가액의 3% 납부 |
매도자 임대(외)사업자[간이] |
이전 | ●매수자 (임대업, 임대외업) 관계없이 업종에 따른 부가율 적용하여 부가세 납부 |
폐업 | ●매수자 임대'외'사업자 “포괄양수도” 가능 ●먼저 폐업후 개인으로 매매하는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부가세 환급이 없으니) |
상가매매시 부가세유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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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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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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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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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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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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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거래 (매도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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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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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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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거래 (매도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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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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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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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폐업)
● 포괄양수도하게되면 매수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해야함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매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환급 못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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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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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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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매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환급 못받습니다.
● 매도자가 자기돈으로 부가세 납부해야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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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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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동일업종일 경우 |
● 포괄양도양수거래 (매도자 폐업할 경우)
● 세금계산서거래 (매도자 사업장이전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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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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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다른업종일 경우 |
● 세금계산서 거래(매도자 사업장이전할 경우)
● 매도자가 폐업일경우 먼저 폐업후, 개인으로 매도하는게 더 좋음 (폐업시 잔존재화>세금계산서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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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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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동일업종일 경우 |
● 포괄양수도 불가 (매도자폐업)
● 폐업시 - 선폐업 후 (부가세 일부 반환하고) 잔존재화처리가 현실적.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매수자 부가세 환급 못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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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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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다른업종일 경우 |
● 일반과세자인 매도자가 먼저 폐업을 하고 부가세 일부 반환하는것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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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일반)
임대업, 임대외업 |
면세사업
(병원,학원,주택임대) 과세.면세겸업 |
● 포괄양수도가 성립안됨
● 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수자 환금안됨 ● 매도자 본인 돈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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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간이)
임대업,임대외업 |
면세사업
(병원,학원,주택임대) 과세.면세겸업 |
● 포괄양수도가 성립안됨
● 매도자 본인 돈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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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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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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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수도 거래 (매도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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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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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또는 (일반) |
● 포괄양수도 성립 안됨
●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가액 부가세3%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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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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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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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수도 거래 (매도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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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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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또는 (일반) |
●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3% 납부(매도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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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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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
●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3% 납부(매도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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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식당,사무실,미용실등 |
동일업종
(간이) 또는 (일반) |
● 포괄양수도 (매도자폐업)
●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0.5%~3%납부 (매도자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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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식당,사무실,미용실등 |
다른업종
(간이) 또는 (일반) |
● 선폐업후 양도 = 토해낼 부가세없다(매도자폐업)
●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0.5%~3%납부 (매도자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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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간이)
식당,사무실,미용실등 |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
● 매도자는 간이과세자이므로 당초 환급받은것이 없기때문에 부가세 토해낼것도 없다(10년 관계없이 부가세없음)
선 폐업후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시 부가세문제없음 (매도자폐업) ●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0.5%~3%납부 (매도자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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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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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있는 거래 |
● 개인은 부가세환급이 안되므로 매수자가 손해(매도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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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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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
● 매도자가 본인 돈으로 부가세 10% 납부(매도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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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식당,사무실,미용실등 |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있는 거래 |
● 개인은 부가세환급이 안되므로 매수자가 손해(매도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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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식당,사무실,미용실등 |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
● 매도자가 본인돈으로 부가세 10% 납부(매도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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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10년미만 폐업후 거래 |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
● 매도자가 부가세를 10년 못 채운만큼 토해내야함.
● 폐업 후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시 부가세 문제는 없다. (매도자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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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외'업 (일반)
10년이후 폐업후 거래 |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
● 매도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는다.
● 폐업 후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시 부가세문제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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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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